소방관 '현관문 수리비' 논란에…광주시장 "행정이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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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현관문 수리비' 논란에…광주시장 "행정이 책임질 것"

소방관이 불이 난 빌라에 들어가 인명 수색을 위해 강제로 현관문을 개방했다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처지에 놓은 사연과 관련해 광주시가 손실 보상 제도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서 화재 보험을 통해 배상해야 하지만, 이번 화재는 발화 세대의 집주인이 숨지면서 배상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된다.주민의 불가피한 피해도 마찬가지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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