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교통약자 철도 이용 시, 불편해소 위한 교통약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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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교통약자 철도 이용 시, 불편해소 위한 교통약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이 25일 교통약자가 동반하는 보호자로부터 지속적인 이동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에게 좌석배정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에게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의 일반열차(새마을,무궁화 등) 및 ㈜에스알의 고속열차에는 휠체어 사용자 동반자석으로 지정된 좌석이 없어 실제 교통약자 이용객의 불편함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약자와 보호자의 좌석을 연접하게 배정할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듣는 경우 교통약자의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이동편의시설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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