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국내 한 화장품기업이 피부임상센터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보면 한 명의 피시험자에게 ‘스킨+앰플+크림’을 좌우 볼, 전박부에 적용하면서 4가지 제품에 대한 임상결과보고서를 각각 제출한다는 내용으로 견적가격이 적시돼 있다.
이어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유효성평가를 위한 제정가이드를 언급하며 “화장품에 첨가한 유효성분 유무로 인한 차이를 보기 위한 시험, 시험제품과 대조제품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등에서 통상적으로 안면부 좌우에 각각 다른 제품을 도포하는 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가이드라인은 ‘시험제품과 대조제품의 차이 확인’을 위한 시험결과를 인정한다는 것이지 전혀 다른 제품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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