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 파견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원청 24개소에 대해 884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조치를 내렸으며, 그 결과 312명이 직접 고용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불법 파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원청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기업의 여건을 고려한 컨설팅을 병행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했다.
불법 파견이 적발된 15개소의 원청 사업주와 파견근로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제도 개선 요청 사항을 수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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