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사건이 대표적이죠.
집단적 노사 분쟁 사건은 5.8%에 그쳤지만,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차별 등 개별적 고용 관련 분쟁이 94.2%를 차지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체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해법이 문제”라며 “우리는 노동법을 확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법으로 강제한다.일자리 문제, 소득 문제, 경제 문제가 형사 사건이 돼 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적 분쟁 해결제도(ADR)를 통해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직장 문화를 정착시켜나가려고 한다”며 “분쟁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파업 등 극단적 대립을 피해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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