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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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공주시의회(의장 임달희)는 24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 이날 건의안 채택은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 이래 30여 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은 더디다는 것이다.

특히, 2022년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 시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공주시의회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온전한 위상 확보와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 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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