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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