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이 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은 상법(제382조의3) 조항 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까지 넓히는 게 핵심이다.
이날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야당 단독 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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