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직권 남용’ 이화영 측근 집행유예 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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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직권 남용’ 이화영 측근 집행유예 쌍방 항소

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명섭 전 도 평화협력국장과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은 신 전 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가 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편, 신 전 국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이며, 2019년 9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된 아태평화교류협회에 10억원 규모 대북 지원 사업을 재개하도록 부당하게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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