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1소위를 열고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1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에 전주 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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