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사칭 피해 관련 상담 건수가 지난해 12월 초 최초 접수 이후 현재까지 총 106건 접수됐다.
이 때문에 처음 접하는 쇼핑몰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광고를 통해 판매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해당 브랜드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맞는지 검색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브랜드 제품은 가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구매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피해 발생에 대비해 거래 승인 취소가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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