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탄반모)이 24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내란 혐의로 즉각 입건하고 구속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탄반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오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외에도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며 "이는 불법을 감추기 위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반모 법조 담당 간사인 심재돈 당협위원장(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각각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바꿔 발부받은 것은 공수처법 제31조(재판 관할)를 위반한 것"이라며 "특히 이에 대한 공수처의 허위 해명은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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