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대전시 학하초 이전 공방… 교육부 유권해석으로 동력 회복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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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대전시 학하초 이전 공방… 교육부 유권해석으로 동력 회복될까

24일 대전시·대전교육청에 따르면 학하초 이전부지 매각 때 학교용지특례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법률자문 결과가 1월 말께 지자체로 전달됐다.

당시 개발 계획에 초등학교 위치 변경, 중·고등학교 이전 논의, 대학교 부지가 새로 생겼다가 이후 줄어드는 등 학교 수요를 반영한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소유한 부지를 교육청이 학교용지로 매입할 때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라 각 기관이 2분의 1씩 분담해야 한다는 법을 이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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