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7.8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설계를 두 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방사청이 현실성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상 공동개발은 500억 원 미만 사업에만 적용되며, 2018년 방추위가 의결한 KDDX 사업추진기본전략에도 공동개발 방식은 명시되지 않았다.
KDX-Ⅱ 선도함 개발 시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다른 업체가 맡아 수중방사소음 결함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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