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시민사회단체가 세계인권기구연합(GANHRI) 등급심사소위(SCA)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인권기구로서 역할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호소문을 24일 보냈다.
앞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0월 GANHRI에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어 “비상계엄 사태로 침해 당한 시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권력자를 옹호하는 안건은 상정하고 자신의 종교와 관련된 대체 복무, 성소수자 반대, 차별금지법 등에 대해서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할 수 있다”며 “인권위의 의사결정 사항과 절차는 A등급이라고는 당연히 볼 수 없으며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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