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발달장애인 연령기준 삭제…주간활동서비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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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발달장애인 연령기준 삭제…주간활동서비스도

6~18세 미만 발달장애 아동이 이용 중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국비 631억원이 투입돼 1만 1000명이 이용하고 있다.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현재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오는 3월부터는 18세 이상의 등록 발달장애인이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65세가 넘어가더라도 서비스 중단없이 지속적인 돌봄과 자립 지원이 가능해지게 된다.

사진=게티이미지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연령기준 완화와 비대면 부모상담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자립 지원과 가족들의 돌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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