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부싸움 중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 여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 분산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정점식..."계파·분열 있을 수 없어...하나로 뭉쳐야"
[내일 날씨] 내일 전국에 최대 40mm 소나기...낮 최고 29도
"나도 당했다"… 정체불명 해외결제, 'OO' 확인하세요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