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며 ▲제2차관을 신설해 기후정책 총괄, 조정역할을 부여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해 기후위기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기후 컨트롤타워로서 기후환경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해 각 부처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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