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플랫폼 때문에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이 급증하고 있다며 플랫폼을 압박하면서, 업계는 새로운 규제가 나오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은 경정청구 건수 증가로 인해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으나 환급은 납세자의 적법한 권리이며 국세청은 이를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국세청은 플랫폼에 대한 책임 전가보다는 자체 시스템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일손 부족, 과부하 등의 이유로 환급금을 제대로 검토도 않고 환급금을 돌려줬다면 이는 국세청의 문제이며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건 납세자에 대한 명백한 협박 행위이자 국세청의 잘못을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민간 세무플랫폼이 자리를 잡으니까 국세청이 뒤늦게 똑같은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한다”이라며 “세무플랫폼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시스템적 보완 없이 플랫폼에만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서비스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