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경기도 법카 유용’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재판부 법관 3명이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됐다.
송 부장판사는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맡았던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번 정기인사로 수원고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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