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재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4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학원·유치원 동시 운영 비영리법인에 대한 학원 설립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이어 "'학술'이 아닌 '교육'을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에도 A 비영리법인은 전국적으로 유아 대상 어학원을 운영하며 영리 행위를 지속해 왔으며, 2023년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의 허가를 받아 광주 남구에도 어학원을 설립했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해당 비영리법인의 법률 위반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A학원 설립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 비영리법인이 법률을 위반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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