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피랍된 일화를 고향 사람들에게 털어놨다가 경찰에 끌려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복역한 어부가 사후 자녀가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인이 북한에 피랍된 지 약 65년, 실형 확정 이후 51년 만에 바로잡힌 판결이다.
재심 재판부는 당시 수사·재판기록과 이후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고인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경찰관에 의해 폭행과 고문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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