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년 만의 '지연된 정의'…피랍 어부 반공법 위반,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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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년 만의 '지연된 정의'…피랍 어부 반공법 위반, 재심서 무죄

북한에 피랍된 일화를 고향 사람들에게 털어놨다가 경찰에 끌려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복역한 어부가 사후 자녀가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인이 북한에 피랍된 지 약 65년, 실형 확정 이후 51년 만에 바로잡힌 판결이다.

재심 재판부는 당시 수사·재판기록과 이후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고인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경찰관에 의해 폭행과 고문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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