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공체육시설, 일반인 아닌 동호회 전용 시설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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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공체육시설, 일반인 아닌 동호회 전용 시설 전락

최근 전남 영광군 공공체육시설이 사실상 동호회 전용 시설로 이용되고 있다며 군민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24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살펴보면 영광군민이라면 누구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영광군에 소재한 특정 동호회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군민들의 이용에 제한이 생겼다.

이는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기재된 '개인강습,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한 자는 사용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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