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적 포기해야 韓국적 취득" 모친 출산직전 출국해 이중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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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적 포기해야 韓국적 취득" 모친 출산직전 출국해 이중국적…

모친이 출산 직전 미국으로 출국해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출생 당시 모친이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국적법 13조를 근거로 들었다.

A씨는 모친이 자신의 미국 국적 취득 목적으로 체류한 게 아니었고, 2년 이상 계속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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