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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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24일, AI 기술 발전과 도입으로 인한 노동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채명 의원은 AI 기술이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AI 기술 도입이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하고, 노동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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