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핵심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재난·재해 예방에 필요한 재난·위험 시설물 보수·보강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고 있다.
배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재난이나 재해 위험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예방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주민 생활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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