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민주당과 파주 시민 등이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 등을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전 대표와 김 위원장 등 9명은 지난해 11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2014년에도 접경지역 주민들이 탈북자 단체를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으나 2015년 법원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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