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가격표시제, 12%는 미이행...공정위, 과태료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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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가격표시제, 12%는 미이행...공정위, 과태료 부과 검토

24일 공정위는 지난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실시한 헬스장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 전국 헬스장 2001곳 중 248곳(12.4%)이 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헬스장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이행을 다시 적극 유도한 후,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최근 중도계약해지 및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체육교습업'도 가격표시제에 포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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