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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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 및 보호자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3월부터 주간활동서비스 연령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대면상담 외에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연령기준 완화와 비대면 부모상담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자립 지원과 가족들의 돌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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