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은 올해부터 '근로자이음센터'에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이해대변을 넘어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무사·변호사·현장전문가 등이 '프리랜서SOS'를 통해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를 대상으로 법률·세무 상담 및 교육뿐만 아니라 계약의 불이행 및 임의 변경, 보수 미지급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일하는 국민이 더 나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이음센터의 서비스 대상을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까지 확대하여, 이들에게 법률상담 및 분쟁조정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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