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주차된 외제차 훔쳐 음주운전한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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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주차된 외제차 훔쳐 음주운전한 20대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술에 취해 외제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차량을 훔쳐 음주운전을 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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