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부터 '전자입국신고 제도' 시행...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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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부터 '전자입국신고 제도' 시행...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대

24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입국심사를 받을 때 입국심사관에게 직접 제출해야만 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자입국신고 시스템 개발 및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모두 마쳐 오늘부터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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