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온라인(전자)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종이로 된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입국심사를 받을 때 입국심사관에게 직접 제출해야만 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자입국신고 시스템 개발 및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모두 마쳐 오늘부터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