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건물 주인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가압류가 걸렸고, 만기가 도래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상황이다.
A씨도 만기가 도래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입신고‧확정일자 등을 통해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 만약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
법무법인 영 하경남 변호사도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 제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무허가건축물(불법건축물)은 임차권등기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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