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별 특성조사기준(TG, Test Guideline)이란 식물신품종보호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출원하는 신품종에 대한 조사기준으로 품종의 특성설명을 위한 작물별 조사형질 및 조사방법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회원국으로 가입(2002년 1월)한 이후 2024년까지 총 422개 작물에 대한 특성조사기준을 제정하여 육종가들이 개발한 식물 신품종의 특성을 기술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국립종자원 양미희 품종보호과장은 “앞으로도 매년 육종가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통해 새로운 작물의 특성조사기준을 지속 개발하는 한편, 최신의 국제기준과 육종가 의견을 반영한 기존 특성조사기준의 개정도 함께 추진하여 품종보호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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