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달 17일 A대학교 총장에게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종교과목에 대한 대체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종교과목의 교육 내용 및 평가 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B종교과목은 역사서, 성경 등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했는지에 대해 시험으로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하고 있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B종교과목이 교육 내용 및 평가 방식에서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보편적인 사실과 다양한 종교의 특징을 전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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