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매출이 줄어든 수출 중소기업이라면 올해 법인세 납부는 3개월 뒤에 해도 된다.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법인세 납부기한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된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겐 개별 안내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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