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해자 안 마주치게…법원 증인지원 서비스 만족도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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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해자 안 마주치게…법원 증인지원 서비스 만족도 91%

아동학대·성폭력 피해자 등 법정 증언대에 선 증인을 보호하는 법원의 '증인지원 서비스'에 이용자 91.3%가 만족한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상자 중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특별증인)가 273명, 그 외 형사사건의 증인(일반증인)이 242명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제도 안내를 활성화해 보다 많은 국민이 증인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증인들이 법원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피고인 등과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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