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1일 출산과 육아 제도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제도의 경우에는 사용요건이 엄격하고 휴직 및 휴가의 기간이 무급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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