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2월 한 달 동안 불법 현수막 일제 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일제 정비 기간에는 단속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주말에도 상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민‧관이 협력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일제 점검 및 정비 시행 이후에도 불법 현수막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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