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기록을 통해 공수처가 위법 하게 수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며 “공수처가 2종류의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 모두 기각당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서울서부지법에 수색·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규정에서는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안으로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반드시 재청구 취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원이 기각 사유가 보완되었는지 확인 판단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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