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무죄로 선고한 북한 묘목 지원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경기도가 산림복구에 부적합한 관상용 묘목을 지원한 점,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와 A가 실무자의 반대 의견을 묵살한 채 북한 고위층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물용 묘목을 지원한 점, 지원 목적과 대상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신씨가 2019년 3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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