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멕시코산 ‘아보카도’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유)돌코리아(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수입한 멕시코산 ‘아보카도’ 제품이다.
식약처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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