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세워둔 외제차 훔쳐 음주운전…20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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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세워둔 외제차 훔쳐 음주운전…20대 벌금 500만원

길가에 세워둔 외제차를 훔쳐 음주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전 1시 33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길가에 주차된 외제차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차량을 훔쳐 음주운전을 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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