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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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의원은 헌법재판관 후임자 임명 시한을 정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이나 대법원장의 지명이 통지된 날부터 15일 이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헌법과 현행법에서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해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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