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물 안전성 점검모습./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내달부터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물 안전성을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시는 2009년 준공 후 올해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5개 단지와 함께 2022, 2023년 실태조사 결과 '주의관찰' 대상으로 실태조사 주기가 도래한 공동주택 중 총 296개 동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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