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의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1인 미혼 청년세대와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신청 기간은 3월 10일부터 21일까지며, 정부24 누리집에서 '부산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으로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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