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들어 사기 피해와 같은 신고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 기관에 안전한 중고 거래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24일 권익위가 지난 2022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년간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고 거래 관련 민원은 1만744건으로 집계됐다.
중고 거래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사기 피해 신고 △금지 품목 판매 신고 △하자·파손 등에 의한 환불 요구 등 분쟁 관련 민원 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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