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참가 자전거 들이받은 사설구급차 운행자, 2심도 벌금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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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참가 자전거 들이받은 사설구급차 운행자, 2심도 벌금형 집유

국제 레저대회에 참가한 자전거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사설 구급차 운전요원 50대 A씨가 2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해당 도로는 편도 1차로 내리막 도로로 레저대회 참가한 자전거들이 주행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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