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대체인력·출산급여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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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대체인력·출산급여 지원사업 시행

인천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대체인력 지원금과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120만 원에 인천시가 최대 9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의 지급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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