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민주, 노란봉투법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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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민주, 노란봉투법 즉각 철회해야"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불법 파업 조장법, 기업 발목잡기법인 노란봉투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기 상황에서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과 상속세율 인하, 재건축 추진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는 반대하고, 오히려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며 "노란봉투법 핵심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조, 3조인데 노조가 파업으로 회사 측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 조장법, 기업 발목잡기법이라고 불린다"며 "노란봉투법은 민주노총이 원하는 악법으로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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